“북, NPT 복귀 거부 시 국제사회 편입 불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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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8일 주최한 화상 세미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지난달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유엔에 제출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복귀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제사회에 편입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PT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사례에서도 NPT 회원국 지위는 이들의 국제사회 편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비확산조약 복귀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North Korea will recognize that as long as they have nuclear weapons and stay out of the NPT, they cannot be a norm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전봉근 교수는 또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거나 21세기에 핵실험을 자행한 유일한 국가일 뿐 아니라 핵무력 증강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 원칙을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 가장 심각한 핵확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개방된 국가이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핵무장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APLN의 선임부석학회원(Senior Associate Fellow)인 존 틸만 전 호주 외교관 또한 NPT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핵확산금지 원칙이 매우 강력한 규범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NPT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핵 기반 시설을 보유한 국가들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한 뒤 지난 2003년 최종적으로 탈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