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UN회원국서 돈 버는 모든 북한인이 송환 대상”
2020.02.03
앵커: 미국 국무부는 유엔 회원국에서 수입이 있는, 즉 돈을 버는(earning income) 모든 북한 국적인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됐어야 할 대상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30일 독일 등 28개국이 지난달 6일 유엔 총회에서 제출한 서한에서 직업이 학생 혹은 운동선수이든, 입국비자가 여행 비자이든 상관없이 유엔 회원국 내에서 돈을 버는 모든 북한 국적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을 왜곡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송환되어야 할 북한 국적인들 가운데 학생, 연수생, 운동선수, 여행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유엔 회원국에 있는 모든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특정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일하면서 돈버는 북한 국적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Речь в нём на самом деле идёт о репатриации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работающих и получающих доход в юрисдикции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일하면서 돈버는’ 북한 국적인 즉, 노동비자를 갖고 일하는 북한노동자들만이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게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러시아의 이 성명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돈을 버는 모든 북한 국적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UNSCR 2397 OP8 state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atriate to the DPRK all DPRK nationals earning income in that Member State’s jurisdiction.”)
노동비자를 가진 북한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모든 북한인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게 국무부 측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서 28개국이 유엔 총회에 보낸 편지는 북한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세부적인 요건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단순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에서 활동안 닐 와츠(Neil Watts) 전 위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 회원국에서 돈을 버는 모든 북한 국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닐 전 의원은 그동안 대북제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일반 북한국적자들이 현금 다발 운반, 돈 세탁 관여, 위장취업 등의 불법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북한이 자국민 송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 (그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 노선을 1주일에 두차례 운항하는 북한 고려항공이 자국민들을 실어나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북러 간 철도 운송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북한 국적인에게 취업 목적이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를 발급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