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북 대북전단 반발에 “북 주민 ‘표현의 자유’ 부재 방증”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6.05
quintana-620.jpg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5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논란으로 북한의 오랜 문제에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세계인권선언 19조(표현의 자유)에 명시된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idea)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 행사가 북한에서 사실상 완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I can only state that the controversy caused by the balloons that flew leaflets to the North, in reality, brings to my attention the problem that exists in North Korea for long time, which is the almost total limitation for their people to exercise the right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Art. 19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킨타나 보고관은 아울러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gards to inter-Korean accords, in my view, any issue that arise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close contact and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세계인권선언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인간의 30개 기본권리를 상술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 인권 문서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권리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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