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남북철도연결사업, 유엔 승인 받아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9.28
kyungeui_rail-620.jpg 사진은 개성까지 이어진 경의선 철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정부가 다음달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북한 철도사업을 위한 현지조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 제재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동·서해선 철도 연결사업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금지’ 조항에 따라 유엔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는 북한과의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non-commercial, public utility infrastructure projects)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승인을 받았다면, 미국 정부가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 이행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다음달 중에 착수하려는 동·서해선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한 공동 현지조사부터 이 사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자신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저처럼 엄격하게 제재 결의 조항을 해석해서 합작 사업의 시작을 현지 조사단의 파견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느슨하게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할 때 혹은 구축된 철로 위에서 기차가 운행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이 철도 사업을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육군 특전사 전략팀장을 지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유엔군사령부 특히 미국과 아주 긴밀히 협의해 양국의 대북 정책이 충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is that ROK and US … and the ROK and US have to ensure their policies are sufficiently aligned.)

미국 국무부와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는 남북한 철도 사업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28일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