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보고’ 법안 통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12.13
us_congress_building-620.jpg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
NICHOLAS KAMM / AFP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12일 대북제재 해제 시 미국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S2736)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0월 상원 외교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이고, 다각도의 미국의 정책을 초당적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 전략(SEC. 210. NORTH KOREA STRATEGY) 항목에서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 행정부는 해당 의회 위원회에 관련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 법안이 제정된 후 5년 간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원에서 상원을 통과한 하원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법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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