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폴란드 “북 노동자 전원 송환”
2019.12.20
앵커: 유럽연합 국가 중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두 나라로 알려졌던 몰타와 폴란드 즉 뽈스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송환을 앞두고 더 이상 자국 내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타 내 노동자 고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잡스플러스의 그라지엘라 카루아나(Graziella Caruana) 노동시장분석과 고용서비스 유럽연합 담당관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몰타 내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카루아나 담당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몰타에 고용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Jobsplus’ statistical data there were no North Korean nationals employed in Malta from January 2017 until July 2019 (latest available data).
카루아나 담당관은 앞서 2017년 1월 제조업 분야 노동자가 한 명 남아 있지 않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2016년 12월 고용 종료 서류를 뒤늦게 제출해 통계가 추후 수정됐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잡스플러스의 도리아나 베찌나 노동시장분석과 고용서비스 담당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2016년 1월 33명, 2월 30명 등에 달하던 몰타 내 북한 노동자 수가 노동허가 연장 불허와 신규 입국사증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해 같은 해 7월부터 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22일 이전까지 북한 노동자와 관리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난 3월 22일(결의 채택 후 15개월)까지 노동자 송환 관련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원국들은 다시 내년 3월 22일(결의 채택 후 27개월)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2017년 북한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그 해 12월 22일 채택됐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6월 폴란드 내 북한 국적자가 모두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일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서 국경경비대와 외국인청 등이 제공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 내에 북한 국적 노동자는 없다며 관련 제재 이행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특히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관련 제재 규정을 잘 이행하기 위해 2018년에 외국인법(Act on Foreigners)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 간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이행 노력을 경주했다고 앞선 2397호 이행 중간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3월 안보리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결의 채택 당시 451명이던 송환 대상인 북한 노동자 수가 1년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37명 이하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렘코 브뢰커 박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 수는 적지만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뢰커 박사: 어디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사한 곳에서는 노동자 한달 임금이 800유로 미화로 약 900달러 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의해 착취되는 돈을 제외하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50유로, 미화 약 55달러 가량이었지요.
앞서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2월 현재 중국 동강 인근 한 복장회사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한달 월급은 미화 100달러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뢰커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 아직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에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인권 유린 참상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 등은 소수의 자국 체류 북한 국적자가 송환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헝가리 즉 웽그리아는 제3국 국적자의 입국이나 입국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국 법을 개정했다고 이행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벨기에 즉 벨지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송환 대상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