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주재 북 대사관, 혼잡통행료 35만 달러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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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밀린 혼잡통행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교통공사(TfL)가 최근 공개한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의 혼잡통행료 미납 실태 자료.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이 내지 않은 혼잡통행료는 27만 6천320파운드로, 미화 약 35만 달러에 달합니다.

혼잡통행료는 런던 중심의 교통 체증과 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주말에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런던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 한 대당 하루 15파운드, 미화 약 19달러가 징수됩니다.

북한의 미납금 규모는 151개 외국 대사관 중 69번째에 해당합니다.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이 약 1천460만 파운드, 미화 약 1천860만 달러로 미납 규모가 가장 컸고, 일본이 약 1천만 파운드로 2번째, 한국은 약 263만 파운드, 미화 약 336만 달러로 14번째로 많았습니다.

런던교통공사는 혼잡통행료가 도입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총액이 약 1억 4천300만 파운드, 미화 1억 8천270 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영국주재 대사관들은 외교적 면책 특권을 내세워 혼잡통행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는 ‘세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런던교통공사는 이번 혼잡통행료 미납 자료를 공개하면서 “혼잡통행료는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외교관이라고 해서 혼잡통행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런던 주재 대사관의 대다수는 혼잡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에도 혼잡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완고한 소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미납 혼잡통행료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고지를 계속할 것이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은 이 사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RFA의 질의에 28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