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주민에 범죄행위 자수 독려
2024.12.04
앵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자수하거나 공범자까지 함께 밝히면 선처하겠다며 자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0일 “요즘 당국이 주민들에게 범죄사실을 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범죄가 발각되어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당국이 정한 반국가, 반민족 범죄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면서 “총비서의 명령, 결정, 지시와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최고 인민회의 법령 등 내각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 반국가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정한 반국가, 반민족 범죄 범위는 사실상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범죄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면서 “당국이 총비서의 지시, 당의 지시, 국가의 법을 무조건 준수하라고 강요하는데 주민 생계를 보장하는 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당국은 돌이켜 봐야 한다”면서 “간부나 일반 근로자, 청소년과 주민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법 규범과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은 당에서 인민의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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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요즘 자수에 대한 법해설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본인의 범죄뿐 아니라 공범자의 범죄사실까지 밝히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하면 용서한다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제강에 밝힌 법해설에서 자수의 인정조건은 두 가지”라면서 “첫째는 본인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법기관에 찾아가 솔직히 털어놓을 때, 둘째는 자신의 범죄와 공범자들의 범죄까지 함께 밝힐 때, 관대히 용서해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지만 법해설 마지막에 ‘거짓으로 자백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조항을 달았다”면서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고 관대히 용서해 준다면서도 용서여부는 당국이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에 주민들은 자수를 요구하기 전에 생존권부터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무턱대고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당국의 무자비한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뿐 아니라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지인 등의 공범 사실까지 털어놓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용서하겠다는 것은 서로를 고발하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적을 쌓느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사법기관에 누가 스스로 찾아가 자수를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최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해설 회의에서 법해설자는 과거 반당, 반혁명이라는 죄명이 최근 들어 반국가, 반민족 범죄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해당 범죄를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 강도를 높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중국산 불법 손전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손전화 소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사용 흔적이 없는 경우 손전화를 몰수하고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불법 손전화 소지자에 대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교화형 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