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회에 ‘국군포로 진상규명’ 법률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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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의회가 한국전쟁 국군포로들 입은 피해 진상을 조사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현장음] 다음은 의사 일정 제39항,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한국 여당 '국민의힘' 소속 문성호 의원 등 총 27명이 지난 10월 발의한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정원 1백10명 가운데 재석 의원 81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 현장음] 재석 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 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은 현재 한국 법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송환된 군인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국군포로 피해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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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북한에 붙잡혔다 귀환한 국군포로 13명이 지난 2017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방문해 홍용표 장관의 발언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구성해 그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태용 전 국민의힘 의원 등 29명은 지난 2021년 6월 한국 국회에서 국군포로 문제 관련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는 지난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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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미송환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이 계속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이 제네바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최소 5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이 가운데 약 5백 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에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으로, 단 8명 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국군포로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해오고 있어 포로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