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사라 부르크하르트(Sarah Burkhard) 연구원으로부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지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Alleged Sanctions Violations of UNSC Resolutions on NK for 2019/2020: The Number is increasing)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62개국에서 250여 건의 대북 제재 이행 위반 혹은 추정 사례가 있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죠. 이번이 4번째인데,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된 계기가 있습니까?
부르크하르트 연구원: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2016년부터 200여개 국가와 영토 등의 전략적 무역 통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Peddling Peril Index: PPI)이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친 각국의 유엔 대북 제재위반 사례가 이 평가 기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제재 회피에 이용하는 국가 유형은 저희 무역 통제 효율성 지수에 따르면 수출 통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는 것을 파악했고, 그 이후 세 차례 더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군사(military-related),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과 금융(business and financial-related), 북한의 물품 조달(대북 수출), 북한의 수출(북한으로부터의 구매), 선박을 포함한 운송과 관련한 부문 등 총 5개 분야로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군사 부문 제재 위반국은 이미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의 무기수출금지(under arms embargoes) 대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에리트리아, 이란, 미얀마, 시리아, 우간다 등은 3차례 이상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협력국으로 지목되는 등 군사 관련 제재 대상국들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자: 4차례의 보고서 중 3차례 이상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협력국으로 언급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2018/2019)에서는 군사협력으로 인한 제재 불이행 국가가 15개국이었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9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고 보시나요?
부르크하르트 연구원: 유엔이나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압박이 효과를 거둔 경우가 있습니다. 우간다는 2017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산개발교역사의 관계자 등) 군사 전문가와 무기 거래상 등 북한기업 대표들을 추방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베네수엘라는 북한과 군사∙기술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관 파견 등 군사적 교류는 북한에 수입원(revenue)이 될 뿐 아니라 현지에서 북한의 무기 조달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북한이 다른 국가에서는 제재로 인해 구매하지 못하는 무기를 이미 제재 대상인 국가들로부터 조달하고, 이들에게 군사 훈련이나 무기 수리와 설치 등을 해주고 제재 회피 행위에 나서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과 제재 대상 물품을 거래하는 국가들도 늘었고, 선박 등 운송관련한 제재 위반국가 수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르크하르트 연구원: 250여 건의 위반 사례 중 1/4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위성사진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위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동식별장치(AIS)나 IMO 즉 국제해사기구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작은 선박을 이용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나서는 등 대북제재 위반 범위나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 더 많은 위성 사진 증거 등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조항이나 참고자료(fact sheet)에 HS코드 즉 국제통일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코드를 기입하는 등 어떤 품목이 제재 대상인지를 명확히 밝혀 이들이 알고도 제재를 이행하지 않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해 주신다면요?
부르크하르트 연구원: 회원국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due diligence to prevent and prosecution to deter)입니다. 선박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해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치적국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제재 위반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선박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유령회사(front company)가 선박의 실제 소유주나 관리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팔라우와 같은 작은 섬나라가 지난2월 선박자동식별장치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등의 최신 기술을 이용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더불어 범죄인 인도조약과 같은 국제 사법공조 체제의 활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사라 부르크하르트 연구원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양희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