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터키)가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유엔 튀르키예 대표부가 최근(7월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대통령령을 통해 대북제재 명단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보고서는 “튀르키예는 지난 6월29일 대북제재위가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목록을 수정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7월14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통령령은 2020년 12월31일부터튀르키예에서 시행되고 있는 확산자금조달방지법에 따라 발표됐다”며 “확산자금조달방지법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방지와 관련해 안보리가 제정한 결의안의 제재 이행에 관한 절차와 원칙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령 발표로 튀르키예 국민들은 개인 및 기관 등 안보리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난 5월 아일랜드에 이어 튀르키예가 두번째 입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국적자 16명의 정보를 수정, 보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공란이었던 생년월일이 추가되거나 기존과 영문 철자가 다른 이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