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 국적 선박이 중국 당국에 의한 승선·검색을 받았지만 중국 측이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관련한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 1척이 이달 중순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9천 톤 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최근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을 비롯해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중국 당국은 국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선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측은 중국 측의 조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대북제재와 관련된 점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최근 한국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번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 측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이와 관련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했고, 다만 해상과 기상 상황을 포함한 여러 현장 요인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현재 한국으로 귀항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조선일보는 이날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 동안 억류돼 검색을 당한 뒤 지난 주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전략과 관련해 '원칙 있는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에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나 미국 측에서 나온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 때문에 이전보다는 대북제재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되는 현 시점에는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대문에,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원하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규정하는 해석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 지침'을 작성·검토 중이라면서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22일에도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법을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본회의 심의까지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통과한 데 이어 공포만을 남겨둔 가운데 국제사회와 한국 내에서는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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