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북, 11월 22~12월1일 중 인공위성 발사 통보”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3.11.20
일본 정부 “북, 11월 22~12월1일 중 인공위성 발사 통보”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2주 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20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수로당국은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양정보부에 이달 220시부터 121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된 지역은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의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입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게 낙하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31일과 8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두 차례 모두 예고 기간 첫 날에 위성을 발사한 점을 미뤄, 이번에도 기상조건 등이 충족할 경우 첫 날인 22일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 소식을 보고받고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발사 중단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호필 한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앞서 미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8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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