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 북 위성발사 규탄...‘9ㆍ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엔 이견
2023.11.22
앵커: 한국 정치권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여당인 ‘국민의 힘’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여야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 전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는 북한이 앞서 핵무력법령을 만들었을 때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나아가 “앞으로 북한이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때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전략전술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9.19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하나씩 효력정지시켜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육군 대장,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9.19 군사합의는 군사경계지역에서 남북의 우발적ㆍ의도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며 “이번 북한 도발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것이 다시 군사합의 전체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소 엇갈린 입장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는 쌍방이 지키기로 한 것인데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한국만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통해) 양측이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만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합의였다”며 “(일부 조항 효력정지는) 늦었지만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비례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일부 조항 효력정지가) 북한에게 뼈아픈 상응조치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과연 비례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북한한테 그렇게 뼈아프게 돌려줄 수 있는 상응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도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간 심각한 군사충돌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계기로 북한의 또다른 군사적 위협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9.19 군사합의 이후) 실질적인 군사충돌이나 군사적 위협행위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