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군단 군인, 무단 탈북했다 귀환하는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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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8월 2일 북-중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의 한 병사가 불법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귀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경했다 귀환한 군인은 중국인 상점을 강탈하기 위해 월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세원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양강도의 한 군관련 소식통은 6일 "지난 달 17일 양강도 조-중 국경지역 경비를 위해 파견된 폭풍군단의 군인 한 명이 불법으로 조-중 국경을 넘어갔다가 귀환했다"면서 "월경했다 복귀한 군인은 군 보위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중국인 상점을 대상으로 강도를 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갔다온것으로 자백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해당 군보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풍군단 군인은 야간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해 비무장상태로 국경을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군인은 몇 시간 후 다시 우리(북한)쪽으로 넘어오다가 국경 1선을 지키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폭풍군단 군인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은 최정예 군인들"이라면서 "하지만 문제의 폭풍군단 군인은 자신이 받은 특수 훈련기술을 이용해 소위 형제의 나라라는 중국을 상대로 강도질에 나섰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폭풍군단 군인은 체포와 동시에 국경연선지역 경비담당구역 구분대 지휘관들의 입회 하에 몸수색과 비법월경(탈북) 경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면서 "그의 몸에서는 중국 돈 500위안과 장백산담배 2보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보위성을 통해 중앙에 보고 되었고 월경했던 폭풍군단 군인은 중앙방역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신형코로나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60일간 격리조치 되었다"면서 "격리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군인과 부대 지휘관들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8월 17일 조-중 국경연선지역에 파견된 폭풍군단의 한 군인이 부대를 이탈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 군인은 중국인 상점을 상대로 물품을 강탈하기 위해 불법 도강을 했다가 부대로 다시 귀환하는 과정에서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체포 된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폭풍군단 군인들은 대상물 타격과 은폐, 은닉에 의한 접근 등 전술에 최적화 된 군인들이어서 1킬로도 안되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오고 가는 문제는 일도 아니다"면서 "앞으로 국경지역의 지형 지물에 익숙하게 되면 폭풍군단의 더 많은 군인들이 중국을 넘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신형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중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국경경비대의 근무태세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파견 된 폭풍군단의 군인이 당국의 명령을 앞장서서 어긴 사건"이라면서 "따라서 당국이 믿고 파견한 폭풍군단 군인이 군사규률을 어겼다는 점과 중앙의 준엄한 신형코로나감염 방역규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무사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안남도 덕천에 사령부를 둔 폭풍군단은 북한군 11군단(630부대)를 일컫는 별칭으로 1969년에 창설된 특수부대입니다. 북한은 1983년 이 부대를 경보교도지도국으로 개편하면서 다른 특수부대들을 통합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해 군단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또 11군단은 산악전과 야간전 해상전에 최적화 된 정예부대로서 '번개'로 불리는 경보병여단과 '우뢰'로 불리는 항공육전대 '벼락'으로 불리는 저격여단 등 10여개의 여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월 3일 대 테러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의 일부 병력이 양강도 조-중 국경지역의 경계강화을 위해 전격 배치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