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비협조로 유엔 대북제재 실효 못거둬"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09.11.23
2009.11.23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유엔 대북제재결의 1874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 감시단이 지적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의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 감시단의 평가를 보고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제재 전문가로 감시단을 구성해 9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지난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결의 1874호의 이행과 관련한 허점과 향후 방안을 설명했다고 미국의 정치위기 분석회사인 유라시아 법인의 한반도 전문가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유라시아 법인의 에이브러햄 김 (Abraham Kim) 수석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완전한 참여없이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문가 감시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재이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완전한 협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특히 중국의 비협조가 제재이행의 가장 큰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북한과 하는 금융거래와 화물운송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명시한 대북결의 1874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시단의 보고서는 이와함께 북한이 해외의 위성업체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를 통해 유엔이 금지하는 무기류의 거래를 위해 국제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적발되거나 보고된 무기 거래는 극소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과 외부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이 북한에 봉쇄를 통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의지를 전해서 핵포기를 유도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면서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이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은 20쪽 분량의 비공개 중간 보고서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반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전문가 감시단은 내년 5월 제재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의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 감시단의 평가를 보고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제재 전문가로 감시단을 구성해 9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지난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결의 1874호의 이행과 관련한 허점과 향후 방안을 설명했다고 미국의 정치위기 분석회사인 유라시아 법인의 한반도 전문가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유라시아 법인의 에이브러햄 김 (Abraham Kim) 수석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완전한 참여없이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문가 감시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제재이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완전한 협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특히 중국의 비협조가 제재이행의 가장 큰 장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북한과 하는 금융거래와 화물운송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명시한 대북결의 1874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시단의 보고서는 이와함께 북한이 해외의 위성업체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를 통해 유엔이 금지하는 무기류의 거래를 위해 국제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적발되거나 보고된 무기 거래는 극소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과 외부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이 북한에 봉쇄를 통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의지를 전해서 핵포기를 유도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면서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이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은 20쪽 분량의 비공개 중간 보고서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반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전문가 감시단은 내년 5월 제재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