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소송 2차 변론…청구액 1만7천달러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4.08
defector_war_prisoner_b 지난해 6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법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이 탈북 국군포로 2명을 대리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만7천 달러가 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된 후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강제노동을 했던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탈북해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첫 변론기일은 지난 1월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8일, 이번 변론기일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1인당 2천1백만원, 미화로 1만7천여 달러의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물망초 기획팀장: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북한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긴 했지만, 특히 지난 1953년에서 1956년까지 북한 내무성 건설대라는 곳에 속해 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데 대한 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강제노동을 한 시기는 김일성 집권기로 당시의 채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얼만큼의 상속분을 갖는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 씨와 노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합쳐 각자 1억6천8백만원, 미화로 약 13만7천5백 달러씩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물망초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포로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최종 심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접수돼 3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모두 4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2주 동안 사건 관련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뒤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제도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