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등 적성국 제공 교육자금 처벌법안 발의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7.07
미 하원, 북한 등 적성국 제공 교육자금 처벌법안 발의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의회 건물
/AFP

앵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로부터 미국 대학에 제공된 자금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에서 지난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 11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로부터 제공 받은 기부금 및 교육자금에 대한 보고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 소속의 디아나 하쉬바거(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 적성국으로 간주되는 특정 국가들로부터 건내 받은 자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보고 벌금 법안(REPORT Fines Act- Requiring Education Providers to Observe Requirements or Trigger Fines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쉬바거 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외부 자금을 무모하게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학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국제적 야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 강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현 시점에 이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미국이 경계해야 할 여섯 ‘적성국(foreign adversaries)’ 중 하나로 명시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를 적성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특정 고등교육기관이 법안에 명시된 적성국가들 또는 이들과 연루된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제공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이 즉시 금지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제공된 기부금 및 교육자금에 대해 기존에 25만 달러로 정해진 금액에 대한 보고 상한선을 5만 달러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프레드 켈러(공화·펜실베니아) 하원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에 자금을 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 혹은 무엇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Nations like China, Iran, and North Korea are actively funding research in the US, yet we don’t know who or what they are funding.)

켈러 의원은 또 “(미국) 대학들이 적성국들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과 프로젝트 자금을 보고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미국 고등교육 체제의 무결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외국에서온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관련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지금도 자금을 대고 있다는 켈러 의원의 주장이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 북한은 일단 자금이 없죠. 만약 있다해도 그런 공적이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침투를 안 하죠. 그렇다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현 시점에 북한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물밑에서 자금 지원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도 딱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안 센터장은 다만 입법자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기준을 마련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북한도 함께 언급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쉬바거 의원실은 북한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자금을 제공한 과거 사례와 적성국으로 북한을 지목한 배경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7일 미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과 유사한 결의 북한과 연루된 교육기관과 교류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북한학교 교환학생금지법(No Student Exchanges with North Korean Schools Act: H.R.4004)’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데비 레스코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며 “우리나라(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