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탈퇴규정 강화 지지 받을 것’ - 미 전문가


2005.02.08

오는 5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NPT, 즉 핵확산 금지조약의 검토 회의에서 이 조약 탈퇴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존 울프스탈 부국장은 북한의 조약 탈퇴 적법성 논란을 지적하면서 이 검토회의에서는 이러한 규정 강화에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들 정부 관리와 전문가 40여명이 모여 핵확산금지조약 강화 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년전 이 조약에서 탈퇴한 북한 관련 핵 문제와 최근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의 핵문제가 주된 논란거리였습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일본 관리는 8일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려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 조약에 가입하면서 평화적 핵 이용을 목적으로 전수받은 핵물질과 장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탈퇴국의 탈퇴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일본도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조약을 탈퇴한 국가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총회(emergency general meeting)를 여는 방안과 또 조약을 위반한 회원국은 조약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비확산문제 담당 존 울프스탈(Jon B. Wolfsthal) 부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핵확산금지조약 규정상 탈퇴 3개월 전 그 의사를 통보하기만 하면 회원국 누구나 탈퇴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처럼 조약을 위반하고 탈퇴해 버린 회원국에 대한 자동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no automatic punishment for North Korea for having cheated on the agreement and then withdrawing."

울프스탈 부국장은 오는 5월부터 한 달 정도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서 이러한 조약 탈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NPT를 탈퇴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 시설과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울프스탈 부국장은 이 검토회의에서 조약 탈퇴 규정 강화와 관련해 회원국들 일부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회원국들 대다수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 조약이 더욱 강한 규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회원국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조약 탈퇴 금지를 주장할 경우에는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지만 회원국들의 조약 탈퇴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이를 명확히 하자는 제안에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I think just the idea of trying to lay down clearly what would happen should the country leave the agreement will get the support of at least of majority."

울프스탈 부국장은 이번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이 2년전 이 조약을 탈퇴한 과정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이란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위협하는 예로 지목되면서 이 조약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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