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브라운백 의원: 헬싱키 프로세스로 북한 인권문제, 핵문제 풀어야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샘 브라운백 미 연방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는 소위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26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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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 (Sam Brownback) 연방상원의원 - RFA PHOTO/장명화

브라운백의원은 이날 미국의 저명한 민간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가 주최한 국제 토론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향후 대북협상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en. Sam Brownback: We need more on the table same as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Yes, there is weaponry on the table, and that was a front, central issue, but there is also human rights portfolio on the table...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헬싱키 프로세스’란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이 구소련에 대해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와 인권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한 다자적 압박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지난 1975년 구소련과 전쟁방지와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헬싱키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인권개선을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브라운백의원은 헬싱키 프로세스는 오랜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과정이라면서,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논의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경을 개방하며,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문제를 한 단계 더 높여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이 자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헬싱키 프로세스’는 이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Sam Brownback: One of the key things we have to do and point out is the failure of the regime toward its own people. And that's to me what the Helsinki process can be helpful for...

북한정권이 실패했다는 구체적인 실례로,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인구의 10%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한 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정치수용소에 가둔 점, 북한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성노예로 팔려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여성들이 중국인과 결혼해 낳은 아이들이 무국적자 (stateless people)로 떠돌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선처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과연 북한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