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운동에 앞장서온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11일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상 대한국민으로 되어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남한 정부의 기본 책무와 함께,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기본보존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일 남한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북한주민 인권개선 촉구 대회현장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을 자유아시아방송 서울지국이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6월 말 한나라당 황진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던 북한인권법안 초안을 다소 수정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남한 정부가 보호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통일 후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오늘 인권법의 특징은 첫째,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 점이 제일 특징입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유린 행위나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그 분들이 나중에 통일이 되고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게 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 제일 특징.
김 의원은 특히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경우 외국 국적자와 달리 국적 취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실을 보더라도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국적의 취득과정을 거치는데, 이 분들은 국적 취득과정 없이 바로 주민등록을 드리고, 임대 주택을 드리고 정착금을 드리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신변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한주민을 남한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961년 설치된 서독 중앙범죄기록소를 모델로 했습니다.
서독 중앙범죄기록소는 동서독 분단 이래 동독이 저질러 온 동독국민에 대한 인권탄압 범죄행위를 기록하고, 그 증거자료를 수집해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 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 위원회를 두고 인권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용기를 얻고,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항해 올바른 소리를 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통과만 되면 진정한 자유민주통일이 북한주민들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이유는 옆에 다이어트 하는 동족이 있고, 이웃에는 거대한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풍요로운 동족이 있고, 중국을 두고도 왜 수백만이 굶어죽느냐, 그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해결하면 적어로 굶어 죽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의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점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잇다는 하나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용기백배하고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굶어죽어도 아무도 왜 굶어죽는 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실태를 극복하는 데는 국제적인 양심, 동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노력하고, 이 뜻을 대한민국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그러나 이번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인권문제 제기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입니다.
김문수: 인권법 통과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론, 또 오늘처럼 국내적인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열린 우리당이 좀 변화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서 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를 결코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통과 될 것으로.
김의원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일부 남한 진보세력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김정일 정권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상대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우리가 보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 왜? 정통성은 주민이 선택할 때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데, 저 정권은 세습정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김정일이라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해 김정일을 다시 선택한다면 우리는 김정일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 북한 주민들도 자기의 지도자와 자기의 정부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우리의 당사자는 파트너는 누구냐면, 북한 주민과 우리 국민, 즉 민주정부. 즉 북한 주민과 우리 국민이 파트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교섭을 하는 측면에서, 김정일 정권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