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년 만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이 21일 남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남한 야당 한나라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서 정부 측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이장균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커다란 변화를 새 그릇에 담는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특히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남북을 오가는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였지만 이제 한해 9만 명이 남북을 오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물자교역도 89년 1,900달러에서 시작한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15년 전 처음 만든 남북교류협력법이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지난 5월 법을 개정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까?
우선 연간 수십만 명이 남북을 오가는 상황에서 북한주민 접촉과 방북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보다 많은 방북과 접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북신청처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북한방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북한방문 신고기간 단축,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와 유효기간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남북관리구역 즉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남한 측 인원과 물자의 출입통행, 통관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지난해 말 남북연결도로 개통이후 육로를 통한 남북왕래 인원과 물자가 크게 증가하고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걸렸던 출입통행과 통관절차가 30분 내외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남북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정비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문제로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 야당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2200 여억 원, 미화로 12억 달러 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나서자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삭감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총 2조6천334억 원, 미화 26억여 달러 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비와 경수로 사업대출비 등에서 상당부분을 깎겠다고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투명한 집행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한다면서 대북송전계획 발표에 따라 경수로 지원사업도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 비용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 간 직접왕래, 인도적 사업, 남북경협은 확대되는데 예산은 동결된다면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뒷받침 할 수 없게 된다면서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 사업종료 결정 이후에도 청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은 2000년까지 1000억 원, 미화 1억 달러 수준으로 책정돼 왔고 2001년도에 5억 달러를 조성한 뒤 지난해에는 1억7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었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심사는 조정회의를 거쳐 11월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장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