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보상금 차등지급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환한 국군포로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북한군에서 복무했을 경우 이 기간은 남한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남한 군 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포로 보상금 차등지급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현재 남한 당국은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들 북한에서 온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 입대일에서 3년이 지난날로부터 하사로 특별 임용해서 하사 4호봉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귀국한 국군포로는 1994년 조창호 씨 이후 모두 59명입니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명이 2003년 2월 이후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보상을 북한에서의 행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네, 국방부는 지난 26일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가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인민군에 복무했다는 행적이 드러나면 보수를 산정할 때 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데 적극 가담한 기간은 국군에 복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국방부는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에 살다 사망한 국군포로의 자녀가 탈북해 남한에 오면 국군포로 유족으로 인정해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탈북을 도운 브로커들이 귀환 국군포로의 보수와 연금 등 정착지원금을 가로채거나 국군포로들이 사업투자 관련 꾐에 빠져 일시에 이 돈을 다 날려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일시금 형식으로 주어졌던 지원금을 월정액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남한의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남한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군포로들과 이들로 인한 탈북자 브로커 문제 들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희윤: 남발되는 국군포로들의 남한 입국과 그로 인한 여러 탈북 브로커들의 활동들을 적절하게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고민한 것으로 본다.

또 그는 만약 국군포로가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북한군에 복무했다면 이는 북한 당국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희윤: 대부분이 강제로 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낮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당국이 국군포로의 북한 내 개별 행적을 평가할 때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남한 중앙대학교의 제성호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국방부의 방침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면서도 실제 시행에 들어갔을 때 과거행적에 따라 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성호: (보상금의 차이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오히려 남한 정부의 국군포로에 대한 포괄적 보상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군포로는 그 곳에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당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일률적으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등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보상금을 삭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