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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화사용을 금지시킨 이후 중국과 무역활동을 벌이던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검열을 강도 높게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초부터 북-중 국경지역의 무역기관들에 대한 검열을 벌이고 있다고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이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번 검열은 국방위원회에서 선발된 검찰기관이 진행하고 있으며, 검열대상은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북한군 산하 무역기지들과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특수기관 무역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군부대와 특수기관들이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검열에서 빠져나가던 전례를 없애기 위해 인민무력부 검찰소와 중앙검찰소 등 합동으로 검열인력을 구성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번 국방위원회 검열의 목적은 외화사용금지 이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국경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고, 외화계획을 미달한 단위들을 재점검하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결과 중국 단동과 마주한 신의주시 본부동과 역전동에 주재하고 있던 호위사령부 산하 무역 기지들이 이번 검열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위사령부 산하 무역기관에서 들여오는 광석을 중국 단동에 넘기는 사업을 중개하고 있던 화교출신의 한 무역업자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초에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신의주에 들어오면서 모든 무역이 중단됐다”면서 “가뜩이나 품질이 낮아 팔기 어려운 조선의 광석 수출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들이닥쳐 무역회사의 장부를 검사하고, 미달된 외화계획을 추궁하는 바람에 어떤 외화벌이 회사는 기지장과 회계원이 자취를 감춘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검열은 다른 검열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외화벌이 검열에 걸리면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특수기관 무역 종사자들도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2년 전 평양을 떠나온 한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2005년 평양 대동강구역에 살고 있던 국가보위부 산하 무역일꾼도 중국에서 10년 동안 식당사업을 하다가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결국 중앙당 검열을 받고 ‘거지’가 되어 추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화벌이 일꾼이 귀국할 당시에 기차 방통(컨테이너)에 상품을 한 개에 가득 싣고 귀국하여 여러 간부들에게 뇌물로 모두 바쳤지만, 중앙당과 국가보위부 검찰소의 검열을 5개월 동안 받는 과정에 비판서를 쓰고 안주탄광으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에서 외화벌이를 하다 한국에 나온 한 탈북자는 “변경 무역은 중국과 하기 때문에 모든 무역결재를 자본주의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그걸 위법이라고 하면 돈을 어떻게 벌겠는가”고 하면서 “한번 검열이 들어오면 과도하게 벌금을 안기고, 심한 경우에는 회사 사장이 교화소로 끌려가기가 십상”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