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조류독감 차단위한 비상체제 운영

최근 중국에서 조류독감 감염으로 주민이 사망한 가운데 남북한 역시 항만과 국경 등 위생과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조류독감 대책 상황을 알아봅니다.

조류독감은 닭이나 오리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됩니다. 보통 철새들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어서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새들이 닭이나 오리같은 가금류에 독감 바이러스, 즉 병원체를 옮기고 있으며 감염된 가금류는 다시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조류독감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조류독감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방역규정과 비상활동준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준칙에 따라 북한 각지의 양계장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료운반 차량들에 대한 소독과 함께 가금류에 대한 검역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조류독감 발생지역과 그 나라를 경유했던 사람과 물자에 대해 특별히 검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남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각 지방에 하달된 비상활동준칙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조류독감의 위험성을 알고 조기 발견해 신속히 보고해 처리하며 통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겨울철새 즉, 북방철새가 남측으로 내려오는 11월 1일부터 철새가 돌아가는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말합니다.

김창섭: 특히 북한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통선 지역에 대한 철새 분변 검사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통한 병원체 전염은 조기 발견해서 빨리 차단을 하고 방역조치를 해야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정부에서 빠트리더라도 농가에서 이상증세를 발견했을 때는 전용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588, 4060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을 해서 검진을 해주는 체제가 되어있고....

김 과장은 최근 조류독감 확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전까지는 남한에서 가축에 전염되는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작년 3월20일 이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농림부는 단계별로 조류독감과 관련 대응전략과 요령 등을 정해서 농가들과 방역기관들에게 배포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섭: 2004년 3월 20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조류나, 닭고기 등의 생산물을 수입금지 함으로써 원천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생국에서 그런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발생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닭 농장 등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가축의 조류독감은 농림부 축산과에서 관할하고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등은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과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병예방센터 한 관계자는 남한에서는 조류독감에 의한 인체피해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남한은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조류독감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위생상태 때문에 보통 조류독감이 걸리거든요.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많이 가금류를 접촉하는 사람들한테 조류독감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방역 체제는 잘 되어있는 상태고, 축산 환경도 깨끗합니다.

질병관리 본부는 조류독감에 의한 인체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들을 보면 조류독감 발생지역에 투입된 방역 인력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등 보호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바이러스가 사람과 가축의 몸을 옮겨 다녔지만 남한의 경우 몸 전체를 덮는 보호장구를 사용하며 한 번 사용된 보호장구는 소각을 하는 등 조류독감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