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달 초부터 미국기업들이 북한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임대 혹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북 경제제재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선박등록비 명목으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하고, 미국 선박회사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될 소지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초 ‘외국자산관리규칙’에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해서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된 이 규정은 미국인들이 북한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임대 혹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국적의 선박을 갖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선박이 북한선적으로 등록되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미국시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외국기업들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년의 금고형에 처해지고, 기업의 경우 100만 달러,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대북 경제제재는 미국 선박회사들이 엄격한 규제와 선박검사 등을 피해 북한에 배를 등록시키고 있다는 미국 정부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취해진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두 세배 더 높은 선박등록비를 물리고 있는데도 미국 업체들이 북한에 선박을 등록시키고 있는 것은 이 업체들이 규제와 검사 보험가입 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북한의 불법행위가 알려져 있는 만큼 미국 업체들이 북한에 배를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북한에 등록되는 배가 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 역시 선적권을 팔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리들은 재무부의 새 제재조치는 북한정권의 불법 행위들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외화 수입원을 압박하려는 뜻도 있다고 이 관리들은 워싱턴 타임스에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선박회사들은 북한에 배를 등록한 뒤 부적절한 활동에 연루돼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북한선적의 배에 대해서는 검사를 꺼리고 있어 북한선박을 이용한 밀수 행위가 더 쉬워지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새 제재조치가 발동되기 전까지 북한 선적을 가진 외국 선박은 80척이 넘었고, 미국업체나 미국에 등록된 외국회사들이 소유한 선박도 11척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