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미 행정부는 북 난민 지원과 미국 내 수용에 적극 나서야”


2005.07.28

미 의회가 2006 회계연도 미 국무부 예산안(State, Foreign Operations bill)과 2006-2007 회계연도 대외수권법안(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을 통해 미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난민에 대한 지원에 미 행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양성원 기자, 여기 지금 미 의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법안이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내년도 미 국무부 예산안에 나와 있는 탈북자 지원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위원회 차원에서 2006 회계연도 미 국무부 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함께 발표된 상원 세출위원회 보고서는 9억 달러로 책정된 ‘이민과 난민지원(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 예산’이 ‘2004년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난민을 돕는데도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미 국무부에 대해 이러한 예산을 사용할 앞으로의 북한 난민 지원계획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7월 20일 미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앞서 세출위원회에서 승인된 내년도 국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예산안에는 모두 9억 달러가 ‘이민과 난민지원 예산(MRA)’이란 명목으로 책정돼 있고 4천만 달러는 ‘비상난민과 이민지원(Emergency Refugee and Migration Assistance Fund)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민과 난민지원 예산(MRA)’에서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탈북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에는 탈북 난민을 돕기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연간 2천 4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2천만 달러가 북한 외부에 있는 북한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 상원 세출위원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돈을 탈북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법에 정통한 미 의회의 한 실무자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미 상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북한 난민지원을 위해 사용하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미 국무부의 재량에 맡긴 것이라면서 미 국무부도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상원 세출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미 국무부 난민지원용 예산이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난민지원을 위해서도 쓰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006-2007년 회계연도 대외수권법안에 나와 있는 북한 난민관련 언급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네,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내년과 내후년 대외수권법안(H.R.2601: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s 2006 and 2007) 제 1106항에는 지난 10월 법으로 발효된 미 북한인권법의 305항에 일부 내용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 북한인권법 305항에 어떤 내용을 더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기존 305항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네, 제305항에 보면 미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매 1년마다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 수와 정치적 망명이 승인된 수, 또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 주민 수와 그것이 승인된 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보고 의무에 더해 다른 의무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 국무부가 북한 난민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해 미국에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있어 탈북자들이 주로 탈북 경로로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각 나라가 얼마나 미국 측에 협조적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한 사항도 보고서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에 이런 내용이 더해져 개정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 행정부가 북한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인데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의회에 제출하라는 보고서에 구체적인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 행정부가 이들 나라와 접촉하고 또 이들 나라의 탈북자 현황을 파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대외수권법과 함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법안 취지가 잘 설명돼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난민지위를 통해 북한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남한, 러시아, 몽골,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같은 나라에 대해 창조적인 외교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이런 구체적인 행정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 조항에 구체적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 난민을 받아들일 숫자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믿을만하지만 구체화하지 않은’(Credible but unspecified) 수의 북한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안보에 해가 되지 않을 북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