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행정부에 북한인권법 집행 촉구
2005.10.27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연방하원 의원들은 미 행정부에 대해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와 아프리카, 세계 인권 소위원회는 27일 북한인권법 발효 1주년을 맞이해 이를 점검하는 공동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 (Christopher Smith) 아프리카, 세계인권 소위 위원장은 미 행정부가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충분히 실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mith: But the law gives the US government clear marching orders to assist these refugees, and it is incumbent on the US government to find ways to do so.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미 행정부가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년도 국무부 예산안에 국무부가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짐 리치 (Jim Leach)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작년에 미 행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Leach: Annual total of zero application and zero admission is clearly unacceptable.
리치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취지는 말로만 북한인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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