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국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핵문제를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이른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의 한반도 적용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민간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이 날 주최한 국제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마이클 그린(Micahel Green)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남한측과 북한 핵 6자회담을 처음 협의할 때 가졌던 개념은 북한 핵 문제 뿐 아니라 인권을 포함해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린 전 선임국장은 북한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일은 외교적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교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 인권을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북한 인권문제를 얘기할 준비를 한 후에 미국, 일본과 먼저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 논의하는 식의 다자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reen: If the ROK is prepared to talk about human rights even quietly with US, Japan, then that creates the basis going to Chinese, Russians and building into multilateral process focused on human rights.
이에 대해 남한의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지난 1970년대 유럽의 상황과 2000년대 한반도 상황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Park: We can delineate them in term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urope in 1970s and North East Asia in 2000.
박 선임연구위원은 헬싱키 프로세스 과정엔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에 이를 적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반도에는 구소련과 같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자체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온대원 교수 역시 헬싱키 프로세스가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빠르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Ohn: I'd like to suggest the view that the Helsinki process does not offer quick and satisfactory solu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nuclear issues.
온 교수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 문제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 점과 주변 나라들 사이의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 안보회의를 열어 안보와 인권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 협약을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헬싱키 협약의 인권 조항을 근거로 지속적인 노력을 한 끝에 서방 국가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공산체제의 붕괴와 동유럽 해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