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국가보안법 4개 조항 위반
2003.10.01
한편 남한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넘긴 송시의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를 포함해 모두 4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1년 노동당 간부급인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것을 비롯해 70년대 이후 18차례 방북해 거액을 받은 것, 북한의 초청에 의해 방북한 것, 그리고 북측 인사와 서신교환을 한 것 등이 모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향후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극형에서 최저 수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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