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는 방북단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습니다.일반인이 북한을 방문 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북측의 초청장과 신번안전보장각서, 북한방문신청서, 신원질술서등을 통일부에 제출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겨쳐 방북승인을 받고, 또 방북교육을 마쳐야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에 갈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이번 대표단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북한 방문신청서만 제출하면 방북 승인을 받게 되며 초청장, 신번안전보장서류 등은 북측과의 합의서로 대체하고, 신원진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