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는 새해부터 기업인들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북증명서 유효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여러파례 방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개정안은 이달중 국무희의에 상정돼 의결이 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