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망명 신청한 탈북자들, 이민법원에서 재판 받아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후 미국으로의 망명신청을 위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미 애리조나 주 플로렌스 이민국에 구금 되어 있는 한창권 씨가 29일 이민법원에서 1차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3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해왔습니다. 이번 재판결과를 한 씨에게서 들어봅니다.

이번 이민국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이민국에서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인들은 북한인권법에 의한 정치적 망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안호준 씨의 경우부터 알려주시죠?

한창권: 네, 판결 나온 것을 보니까 안호준 씨는 13일 전으로 보낸다고 나왔습니다. 안호준 씨가 가겠다고 하니까, 미국에 친척이 있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지 꼬치꼬치 물어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가겠다고 하고 돈도 자비로 한다니까 (12월)13일까지 보내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직접 가는지요, 벌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 네, 한국으로... 벌금은 없는 것 같고 비행기 값이 되는가 물었는데 된다고 해서 자비로 일단 돌아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가서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다 안호준 씨가 자신은 일하러 왔다고 말을 바꾸니까 일어나서 선서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거짓말 한다고.... 판결문구에 보니까 다시 번복을 할 경우 1천달라에서 5천달라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는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기존의 재판이 아니고 이민국 안에서 청문회 식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판사가 나왔고 거기서 본인의사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3가지인데 저희들은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주고요 변호사를 빨리 사라고 얘기를 해, 변호사를 사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하면서 추방시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 달 안에 다시 재판을 해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항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 나와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라고 합니까?

한: 현재 변호사 명단 18명이 있는데 피닉스(Phoenix) 쪽에도 있고 이 주변에도 있고 애리조나에도 있으니 거기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단에 한국변호사가 있는지요?

한: 없습니다. 통역을 통해 국선변호사도 없다고 합니다.

통역은 누구인지요?

한: 모르겠습니다. 이민국 그분들이 통역을 해 놓고 저희를 불러서 전화로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석금은 5천달라로 나간 사람도 있고 7천, 8천 달라로 그러니까 저희들 변호사가 있어야 저희 의사도 명확히 알릴 수 있고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 재판에서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한: 네, 본인이 자진해서 출국 하던가 그다음 강제출국 시키든가 남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석 달을 끌게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몇 년씩 끌기도 했는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무조건 석 달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의 이민 전문 전종준 변호사로 부터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의 경우 북한인권법에 따른 망명신청은 불가능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일단 이민국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 또 이들이 항소를 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사람의 경우 남한에 살았던 신분으로 이민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 했는데요, 그 이유도 북한이 아닌 남한 사회에서의 인권탄압 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종준: 그분들이 한국여권을 가지고 왔다면 더 이상 탈북자 신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남한에서 차별을 받아 정치적 망명을 요구 한다, 그것은 북한인권법 에는 해당되지 않고 옛날 군사정권 이었을 때는 남한에서 온 사람들도 정치망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사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민주국가 인데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것이 과연 정치망명의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이민국의 해석이 주목됩니다.

이들이 만약 보석금을 낼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보석금을 내고 우선 나가서 이민법원의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주어 재판소에 출두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는 보석금 없이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가 얼마나 가능한지요?

전: 그분들이 정치망명의 법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항소도 가능한데 그렇지만 근거가 없다든지 하면 속결추방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항변 사유가 계속 존재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는 가능합니다.

남한에서 일단 정착을 했던 탈북자들 신분으로 항소를 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요?

전: 정치적 망명사유가 안 되면 아무리 항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기각되기가 쉽고 좀 더 시간을 끌고 미국 내에서 지체하는 그런 효과 밖에는 없고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권 상황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