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등 밀입국자 보호하면 처벌

중국이 내 외국인을 밀항시키거나 밀입국 시키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고 협조한 사람도 처벌하는 ‘치안관리 처벌법’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처벌법에는 밀항, 밀입국 조직자에게 협조를 한 내, 외국인에 대해 구류와 함께 벌금을 물리고 있어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치안관리 처벌법에는 밀항 밀입국 조직자나 밀항 밀입국 운송자에게 협조한 내 외국인에 대해서는 10일-15일의 구류와 1천에서 5천 위안 남한 돈 6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밀항, 밀입국자들에게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5-10일의 구류처분과 500-2천위안의 벌금, 밀항입국자에게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처벌조항은 중국에 있는 남한인이 탈북자들의 밀입국이나 간접적으로 교통, 거처 안내 금품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아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밀입국자를 보호하거나 업소 등에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입국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일영 씨는 이 처벌법으로 해서 탈북자들을 돕거나 보호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일영: 종전에는 돈을 주어도 조사만 받고 당일로 내 보내 주었는데 지금은 추방대상이 대고 형을 살아야 하고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엄청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 씨는 특히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탈북자중 80%가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들이라 중국의 강경해진 처벌법으로 탈북자들이 죽음으로 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