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가 남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러시아의 미국 공관에 들어갔던 탈북자 소식을 사건의 발생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수경 기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28일 오전 한 탈북자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이 탈북자는 40대 초반의 남자 이 모 씨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씨는 당시 미국 망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남한으로 가게 된다는 소식이지요?
이: 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소식통은 남한과 미국이 이 탈북자의 신병처리문제에 관해 협의를 벌여오다 결국 남한으로 보내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남한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당국이 구체적인 신병인도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이날 오후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이 탈북자를 보호 중이라며 “관련국들과 처리문제를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남한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 씨는 미국 공관에 진입했을 당시 미국으로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국으로 망명이 어려워지면서 남한 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면 일단 UNHCR 즉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미국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씨의 경우,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미국 망명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남한 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탈북자가 외국 공관에 망명을 신청한 사례들이 많은데 굳이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 사건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약 열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자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난민 또는 정치망명 관련 현행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는 북한인권법 통과 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