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한 보안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거주지 보호 업무가 앞으로는 민간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한 정부는 이달부터 탈북자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로 편입이 되는 탈북자들부터 민간 정착도우미 즉,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의 남한 정착 생활을 돕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탈북자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한 현직 보안과 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적십자 자원 봉사자한테로 한다고...우리도 오늘 공문 받았어요. 일단은 같이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도우미예요. 경찰 업무도 덜어 주면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동안 보안과 경찰은 본연의 민생치안 임무뿐만 아니라 1인당 5명에서 20명까지의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정착생활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는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도우미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탈북자가 남한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구입하고, 시장과 관공서를 이용하는 등의 기초적인 남한 적응 생활부터 시작해서 탈북자가 학교에 입학 할 때 서류준비를 도와주는 등 도우미들이 탈북자의 거주지 편입 6개월 동안 초기 정착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편 남한정부는 앞으로 탈북자의 정착지원 업무를 현재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정부가 하던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의 상당 부분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