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개정안

남한정부는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사채업자나 탈북 브로커 등의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 입국을 위해 탈북자 브로커 즉, 중개인들에게 적게는 미화로 3천 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부는 이들에게 분할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탈북자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지원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돈을 빌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한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는 제3자가 탈북자 앞으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결혼한 뒤 남한에 단독 입국을 한 탈북자의 경우 혼인 상대자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불가능해 남한에서 재혼하는데 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도 남한 정부는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탈북자의 남한 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큰 틀 안에서의 탈북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원칙 즉, 탈북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이고, 이들의 대량 탈북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이런 것은 너무도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탈북 브로커나, 정착금 문제 등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해서 궁극적으로 대량 탈북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미흡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정부는 탈북자 대체 용어인 새터민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앞으로 ‘새터민 정착지원법’ 등으로 용어도 함께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