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박보험법 강화이후 북한 선박 첫 입항
2005.03.03
일본에서 선박유탁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 화물선 1척이 3일 교토후의 마이쓰루 항에 입항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기자, 선주책임보험가입 의무가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쓰루 항에 북한 화물선이 입항했는데 어떤 검사가 실시됐습니까?
채명석 기자: 원산을 출항한 477톤 급 북한 냉동 운반선이 선박유탁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 시행된 후 처음으로 마이쓰루 항에 입항하자 일 국토 교통성 긴키 운유국 담당자들은 북한 화물선에 대해 30분간에 걸친 입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이쓰루 항에 3일 입항한 북한 화물선은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서류를 일 국토 교통성에 제출하여 지난달 25일 입항 증명서를 발급 받은 북한 화물선 16척 중의 1척입니다. 때문에 긴키 운유국으로부터 보험 증명서 소지 여부 등 간단한 입회 검사를 받고 난 후 원산에서 싣고 온 해산물 하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일 국토 교통성으로부터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인정받아 입항 증명서를 발급 받은 북한 화물선은 일반 화물선 9척, 냉동선 7척 등 모두 16척으로, 우선 입항이 인정된 16척이 순차적으로 일본의 항구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기준으로 연간 100여 척에 달하는 북한 화물선이 약 1000회 정도 일본 각지의 항구에 입항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 항구 입항 자격을 갖춘 북한 화물선은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본 국토 교통성은 북한 화물선 16척이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뉴질랜드 보험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채: 일 국토 교통성은 지난달 25일 뉴질랜드 해상 상호보험협회(MMIA)라는 보험회사에 선주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북한의 17척 화물선 중 16척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입항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보험회사가 일본에서 일어난 해상 사고에 대해 아직도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돼 일본 정부가 뉴질랜드 일본 대사관을 통해 뉴질랜드 정부에게 이 회사의 실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MMIA라는 보험회사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아니고 뉴질랜드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MMIA라는 보험회사가 만약 유령 회사이거나 싼값에 보험 증명서를 남발하는 회사로 밝혀질 경우, 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북한 화물선 16척에 발급한 입항 증명서가 취소될 수도 있어 북한이 입게 될 타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