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유탁법 1일 발효, 북한의 대일 수출 타격
2005.02.28
3월 1일을 기해 일본 정부는 보험에 들지 않은 100톤 이상의 외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일본을 드나들어온 대다수 북한 선박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가 납치 일본인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제재법 입안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 선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개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이 3월1일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2년 12월5일 이바라기현 히다치항 부근 해역에서 북한 선적의 화물선 칠성호가 좌초되면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일본 국회를 통과된 뒤 이번에 발효한 이 법은 좌초한 배가 방치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00톤 이상 선박의 선주책임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은 해상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물어 그동안 일본 해역에서 기름 등 각종 폐기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해 보상은 물론 복구 작업에 드는 비용까지 일본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현재 북한 외항선 약 250척 중 일본과 왕래하는 선박은 평균 130여척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항선 만경봉호의 보험료가 연간 5만 달라 수준입니다. 그런데 개정유탁 법은 보험가입대상 선박을 운행연수 기준 30년 미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북한선박의 85%가 최소 25년 이상 지난 노후 선박이라 상당수의 선박들이 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 선박의 보험 가입률은 2.5%에 불과합니다.
일본 재무성 발표 무역통계에 따르면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총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했으며, 개정유탁법이 시행되면 북한의 대일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