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임금직불제돼야 임금 인상”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입주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월급을 주는 방식을 대신해 기업이 직접 주는 형태의 임금직불제가 시행돼야 노임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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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입장에선 노임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입주 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노임 인상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노임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주 기업의 대표들은 말합니다.

<b>(입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수준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결국 남측이 설득해서 (임금을) 100달러 내외로 조정해야겠지요. </b> <br/>

입주 기업들은 우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월급을 주는 방식을 대신해 입주기업이 직접 주는 형태의 임금직불제의 시행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직접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노무 관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기업이 북측 당국에 지급하는 월급 75여 달러 가운데 실제로 근로자의 손에 들어가는 돈은 3달러 수준입니다.

문제는 입주 기업들이 노임을 인상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에게 인상률만큼 돈을 더 지급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급이 75달러 정도라고 봤을 때, 노임이 30% 내외로 인상되는 방향에서 입주 기업들은 수용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홍익표: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북측은 임금 인상을 한다고 봅니다. (입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수준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결국 남측이 설득해서 (임금을) 100달러 내외로 조정해야겠지요.

기업들은 또 업종과 수익 구조가 저마다 달라 일률적인 인상에도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북한이 2002년에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근로자의 월급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