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원은 지난 28일 워싱턴주 타코마 (Tacoma) 이민국 법정에서 열린 탈북자 임천용 씨에 대한 망명허가 재판에서 망명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일단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초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미 이민국 법원은 지난 28일 오전 세 시간동안에 걸쳐 열린 임천용 씨에 대한 재판에서 망명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일단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타코마시 한인봉사단체 마혜화 소장은 이날 법정에 임씨의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마 소장은 검사측이 임천용 씨가 남한으로 귀순한 뒤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재판은 일단 끝났지만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관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은 여권인데 그 여권이 단수여권으로 일반 국민이 받는 5년 기한의 여권과는 다릅니다. 이걸 보면 탈북자들은 법적보장과 달리 실제 뭔가 다른 취급을 받는 게 아니냐 그게 관건입니다."
임씨, 귀순 후 합당한 한국 국민 대우 못 받아
마 소장은 임씨가 가진 단수여권은 한차례의 외국여행만 허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국외 여행허가서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받는 5년 기한의 복수여권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이민 법원은 앞서 재판에서 임씨의 과거 북한특전사 출신으로 남한사회에서 계속 사는데 신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는 부분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마 소장은 임씨가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보충 심사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임씨의 여권에 기재된 내용 등 새로운 증거물들에 대한 재판부의 추가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2차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초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으며 자신은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으로 한국에서 신분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미국에 밀입국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국상원이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정치적 위협을 받는 탈북자들의 망명을 허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마 소장은 임씨에 대한 미 이민국의 망명허가 결정에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항소해 나가면 결국은 이길 수 있어요. 추방재판을 계속 미뤄 가면 어차피 상원을 통과한 법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날 판사와 검사 변호사측은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김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