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주미대사, 특사 효과 없을 것


2004.10.12

남한의 한승주 주미대사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 특사 추진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한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이 최근 남한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이부영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에 대한 질문에 그 같은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 핵 1차 위기 때인 지난 94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북한의 체면도 살리고 북한 이익에 방해 안 될 사람이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효용성이 있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북핵 문제 해결 특사로 역할을 해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 열린 우리당 최성의원이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엔특사 활용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유엔특사는 당사자들이 협조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앤 특사가 누가되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답변했다고 남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남한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 한 대사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지만 남한의 “꽤 상급자”가 8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최고위직 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한 측 인사와 미국 측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남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의 조기붕괴를 의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한 여당의원의 질문에, 한 승주대사는 북한인권법의 취지는 올바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실제로 북한주민들, 특히 탈북자들의 인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법의 시행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핵문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또 이날 국정감사 보고에서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북한주민은 15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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