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 교통성이 북한의 대형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에 대해 입항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채 기자, 만경봉호가 일본 당국이 요구하는 보험을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채명석 기자: 만경봉 92호는 지난 3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선박유탁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영국령 버뮤다의 보험회사에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선주책임 보험가입 서류를 지난 4월12일 일 국토 교통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만경봉 92호가 계약한 보험회사는 일 국토 교통성이 지정한 보험회사는 아니나, 국제조약에 따른 석유 수송선의 선주 책임 보험 등 약 2백만 달러의 보험 계약 실적이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 국토 교통성은 파나마 정부도 이 보험회사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 입항을 허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항 허가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언제쯤 니가타 항에 입항할 예정입니까?
채: 청진-니가타 항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만경봉 92호는 작년 12월 입항한 이후 올해에는 아직 입항한 실적이 없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운항이 무려 6개월이나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경봉 92호는 노동당 간부들에게 나눠 줄 사치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일본에서 조속히 조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총련 고향 방문단과 조총련계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을 앞두고 있어 될수록 입항을 서둘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만경봉 92호는 이달 하순 니가타 입항을 목표로 곧 접안허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돗토리 현 사카이 항에 입항했던 북한 화물선 <리명수 7호>가 위조 달러 지폐 11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니가타 항의 접안을 반대하고 있어 일 국토 교통성은 만경봉 92호가 6개월 만에 입항하게 되면 다시 엄격한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