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미국과 긴밀한 협의 유지- 남한 외교통상부장관


2004.10.20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한정부는 18일 조지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남북협력관계나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미국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한국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반 장관의 언급에 대해 주요외신들은 남한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 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북한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북한이 북한인권법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북핵 6자회담에 나설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 반장관은 오는 11월 2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이후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반 장관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참가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참가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외교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국 국무부 장관은, 다음주 26일 서울을 방문해, 반 장관과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Alexander Alexeyev)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도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남측대표와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조기 개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장명화기자

6자회담, 미 대선 후 조속이 개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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