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의 대통령임기 5년을 4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더 할 수 있는 연임제로 바꾸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남한에서는 대체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특별담화를 통해 전격적으로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자고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5년의 대통령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켜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 5년 임기가 20년 만에 마주치는 올해가 가장 적기라며 이번 대선을 놓치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남한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찬성을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치적 노림수라며 개헌은 차기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헌론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과 함께 남한 각계 각층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임기를 1년 앞둔 상태에서 뒤늦게 개헌안을 내놓은 것은 개헌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여 시기적으로 적절히 않다는 것이 반대측 입장입니다.
반면 찬성쪽은 대통령 연임제가 미국, 러시아 등 세계 83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가능하게 해주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의해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됩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