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2005.10.13

남한 대구시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 10여명이 공동으로 마련한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구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구본항 의원 등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10명은 12일 대구지역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대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대구시의회 강황 의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조례안은,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할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구시가 정착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황: (대구광역시) 정착지원협의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지원하도록. 지원 방법은 대구 광역시장은 북한 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에 의한 정착지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차원에서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쯤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탈북자와 관련한 조례가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시의회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의도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북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2005년 9월 현재, 약 250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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