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무원과 경찰, 이후 자유롭게 중국을 왕래 할 수 있어


2006.07.01

대만 입법원은 30일, 양안주민 왕래관련 법률의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만의 중하급 공무원과 경찰은 이후 자유롭게 중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만 관원의 중국 왕래가 더욱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대만 국회인 입법원은 6월30일, 야당인 국민당과 친민당의 주도하에 “양안관계조례” 제9조 수정안을 최종 심사 통과시킴에 따라. 간임(簡任) 10급 및 경감(警監) 4급 이하의 국가안보 기밀을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과 경찰은 이후 내정부에 사전 신청 및 허가를 얻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중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임 10급의 공무원은 중앙부서의 과장 및 전문위원 등급을 모두 포함하며, 경감4급은 고위경관을 지칭해, 이 법안 통과으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공무원과 경찰 수는 약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안 주민의 왕래를 규정한 법률인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조의 원래 내용은 “대만 지역의 모든 공무원 및 국가안전국, 조사국, 국방부 등 기관의 비공무원 모두는 반드시 내정부에 사전 신청, 허가를 얻은 후에야 중국대륙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제한을 가해왔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조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 간임 10급 및 경감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이에서 제외된다고 수정을 가함에 따라, 대만의 중하급 공무원과 근 99%에 달하는 경찰은 이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중국을 여행, 왕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만-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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