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지지 급증... 연내 통과 청신호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4.04.30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지지 급증... 연내 통과 청신호 미국 연방하원 회기 시작 모습.
/REUTERS

앵커: 118대 미국 연방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공화∙민주 양당에서 공동발의자와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직 관리와 인권 활동가들은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올해 하원에서 공동발의자 21명 늘어... 초당적 지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nd for other purposes)은 지난해 새로 출범한 제118대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원은 (S.584)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버지니아) 의원이하원에서는 (H.R.3012) 공화당의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연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년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 추세와 분포 등을 살펴본 결과, 하원 법안에서는 올해 들어 공동 발의자가 무려 28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 발의자가 불과 4(민주1, 공화3) 추가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1, 2월에는 2명인데 반해 3월에는 무려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4월에는 4명이 추가되는 등 매달 빠짐없이 지지 서명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서 이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영 김 의원을 제외한 33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는데, 이중 민주당 의원 12, 공화당 의원은 21명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비록 상당수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당파적인 성향의 일부 안건에 비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가 비교적 균등하게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원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3, 상원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S.584)도 현재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크리스 밴 홀렌 의원,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원 법안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 2, 공화당 의원 2명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통과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 김 의원도 지난 1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이번 회기 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의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 김] 법안이 상정되면 2년 내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18대 회기 때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 했어도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2024,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면 됩니다. 초당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에서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내에 법으로 채택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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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영 김(공화당, 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플로리다) 미 연방 상원 의원./AP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지난 29RFA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지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올해는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저도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진전을 이루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약 1년 반 정도 지연됐지만,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의회의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어서 고무적이란 평가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기관은 연방의회였다며, 의회가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보인다면 고무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25) RFA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흥미롭고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특사는 없었지만, 법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없고, 특사만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법을 4~5년마다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유용한 절차입니다. 구시대의 법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법 안에서 진행하던 여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국무부도 법안에 따라 이행해 온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킹 전 특사는 이 법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우려를 분명히 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13일 전까지 통과돼야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지난 2022회계연도에 종료된 북한인권법을 2028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탈북 난민 보호와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그리고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이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노력할 것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됐지만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자동 폐기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지만, 지금은 1년 넘게 표류해 있는 겁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RFA와 한 회견에서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라며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의 통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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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RFA Photo

 

[줄리 터너] 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통과됐을 당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을 통해현재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만들어졌고, 미국 정부 내에서 중점적으로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또 북한 내외로 인권을 증진하고인권 유린 행위를 기록하며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구축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찾아야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미 북한인권특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즉 미 국무부의 전반적인 북한 인권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5년 더 연장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법안 중 하나가 양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제정됩니다.

 

202313일에 시작한 제118대 미 연방의회 회기는 오는 2025 1 3일에 종료되는데이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종종 많은 법안이 위원회 단계에서 표류한 채 회기가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신속한 검토와 표결, 상∙하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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