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철수 제한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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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한 지난 6월 25일.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 지지 법안(H.R.4175-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liance Support Act)’이 재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법안에는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등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톰 말리노스키(민주·뉴저지), 지미 파네타(민주·캘리포니아), 앤디 김(민주·뉴저지) 등 민주당 하원의원 세 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갤러거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은 이 날(6월25일) 공식성명을 내고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미동맹 지지법안’을 재발의했다”고 알렸습니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법안은 먼저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보를 보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역내 안보 위협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미 간 동맹, 그리고 미일 간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의 근간을 이룬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이런 차원에서 2022 회계연도에 미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한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의 총 수를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또는 철수)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의회 측에 사전 보고하는 경우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북한의 예상 반응을 비롯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등 상임위에 사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 장기적인 군사 및 경제 동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협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과 적절한 협의를 했고,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이후에도 한반도의 분쟁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또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겁니다.

갤러거 의원은 성명에서 "71 년 전 오늘 북한군은 지도에서 대한민국을 지워버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38선을 넘었고, 이에 미군은 한국과 유엔 동맹국과 함께 한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끈질기게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안보의 기반이돼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도 미국은 한국의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서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의 동맹은 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이 한국에 신뢰할 수있는 동반자로 남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사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H.R.826)을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과 대표발의한 반 테일러 하원의원 역시 이날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막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에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 테일러 의원은 앞서(3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대북제재를 초래한 것은 북한 자신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일러 의원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간의 군사연합훈련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테일러 하원의원 ] 지금 평양에는 매우 호전적인 정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역 해병으로서 저는 한미 연합훈련에직접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공세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남을 한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인이 되길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 소속의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히 태평양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기반일 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많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의 궤적을 형성해 온 동맹이기도 하다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이상의 세월이 넘은 지금도 앞으로의 한미동맹에 관한 초당적 지지는 물론 동맹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