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인권법 연간예산액 곧 반영될 것, 상당수의 탈북자 올해 말까지 수용될 것"
2006.02.23
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연간예산 2천 4백만 달러가 조만간 예산에 반영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올해 상당수의 탈북자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Michael Horowitz)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의 시행이 올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얻는 결론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연간 예산 2천 4백만 달러가 꽤 빠른 시일내에 국무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며, 또한 올해 말까지 상당수의 탈북자가 미국 내에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rowitz: A full funding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ill be made soon and in a fairly short order and, two, there will be significant numbers of North Korean refugees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end of 2006.
특히 '상당수'의 탈북자 규모가 약 200명 선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그 정도 수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Horowitz: The members of the coalition would be disappointed (if the number is only 200)...I wouldn't say more than that.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6일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안에 최대 200명 정도의 북한난민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년 전에 조지 부시대통령에게 약 2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enormous) 수의 탈북자를 수용하자는 건의안이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국무부가 막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또 자신의 느낌으론 미국정부와 미 의회의 정책방향이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우선에서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헬싱키 방식'으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Horowitz: US will pursue a Helsinki approach and not a framework approach in our relations with North Korea.
'헬싱키 방식'이란 지난 70년대 동서냉전 시대에 합의됐던 헬싱키 선언에서 따온 것으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지역 내 대화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방향의 근거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우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22일 미 상하원 의원 9명이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Horowitz: The second is this letter, a very powerful signal...
미 의원들은 이 공개서한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과 탈북자의 망명수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호로위츠 위원은 특히 이 공개서한에 서명을 한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이 국무부의 예산을 관장하는 하원 세출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남한의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서울 통곡기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남한을 방문합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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